청담·삼성·대치·잠실, '아파트'만 빼고 거래제한규제 풀린다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11-16 11:10:04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른 용도별 지정 시행
신통기획 등 공모사업 미선정지 40곳은 지정 해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사진=서울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의 비(非)아파트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15일 제 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이들 4개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만 한정해 조정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시가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치는 이날 공고해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다만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허가대상자와 지목은 현행 유지토록 했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시는 또 이어 시내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이어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 대상으로 판단됐고, 지표와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지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시는 이날 이외에도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곳(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2022년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 구역지정 요건'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으나,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인데도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다.

 

다만, 시내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사업 미선정지 총 51곳 가운데 자치구청장의 지정 유지 요청지역 11개소는 해제 제외됐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안정 여부)을 살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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