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층간 소음 등 환경분쟁 3년간 288건 해결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8-02 11:14:44
최근 3년간 461건의 분쟁조정 신청 접수
분쟁조정 해결률 62%…꾸준히 증가추세
▲사진=픽사베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 공사장 소음·진동과 아파트 층간소음 등 총 288건의 분쟁을 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법원을 대신해 소음, 진동, 악취 등 일상 속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위원회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주고 절차도 간단해 변호사 도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 환경분쟁위원회에는 최근 3년간 461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포함)이 전체 신청 건수의 약 80%를 차지하는 371건이었다.

 

전체 조정 신청 중 배상 결정과 당사자 합의 등 조정성립 건수는 288건으로 서울시 환경분쟁위는 평균 62%의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위원회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재한 결과, 2021년 19.8%였던 중도 합의율이 2022년 40.4%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환경분쟁위원회의 분쟁 해결 건수는 2020년 89건(59%), 2021년 130건(63%), 2022년 69건(66%)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조정 절차 중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재정' 신청 건수는 총 337건으로 전체 신청의 70%를 넘게 차지했으며, 이 중 146건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3년간 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금액은 약 2억2000만 원이다. 배상금 지급 일례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 주민 47명에게 4313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과 '알선' 신청건수는 총 124건이었다. 조정 및 알선과 비교해 재정 신청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재정 결정문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매달 2~3회 개최된다.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에 위치한 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포함해 20명의 환경, 법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당사자 의견 제출, 심사관 현지조사, 분야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환경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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