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전 '시행계획안 전문가 자문 의무'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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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줄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원회'로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 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게 돼 이런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실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 건수는 올해 10월까지 총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더욱이 서울 곳곳에서 모아타운·모아주택을 추진하는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신속한 심의운영이 더욱 필요한 실적이라고 시 측은 부연했다.
시는 이에 따라 건축, 도시계획, 경관, ‧교통, ‧재해, ‧교육, 환경을 한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계획도 수립했다. 현재 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건축·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있던 것을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경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등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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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계획 개요. 사진=서울시 제공 |
경관 심의는 서울시 경관 조례 24조에 따라 대상이 결정되며, 교통영향평가는 공동주택 연면적 5만㎡이 상,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부지면적 5000㎡ 이상, 교육영향평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의 건축이 심의 대상이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 포함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회 위원 35명 총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한차례 연임가능)이다. 시는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됨에 따라 이 경우에는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해 더욱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해 심의 기간을 추가로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 사전자문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통합심의 이전에 기술적인 검토를 위해 2019년부터 운영돼 왔으나 실효성과 심의기간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다만, 디자인 강화 등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모아주택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초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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