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검증센터' 설치…산정 인력 확충
![]() |
▲2023년 공시가격 지역별 현황. 그래픽=국토부 제공 |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아파트 층과 향별로 등급을 매겨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올해부터 산정인력도 확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공시가격이 국민생활에 밀접한데도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의 한계가 잇따르면서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 끝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광역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설치돼 정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상시 검증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부터 타 지자체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시가격 산정주체인 부동산원·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사후구제의 공정성도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 층·향별 등급과 조사·평가자도 공개한다. 아파트가 저층과 고층, 남향과 북향 차이로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이에 따른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등급화한 뒤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을 더욱 구체적인 산정근거로 제시할 계획이다. 또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해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인원도 2022년보다 25% 늘릴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의 이행으로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