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품질 불시검사 했더니 적발률 5배…정부, 수시점검 확대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12-19 11:27:12
수시확대 위한 예산근거 마련
불량골재 유통 사전차단 방침
▲2골재재취업체 수시검사 결과. 그래픽=국토부 제공

 

올해부터 본격 골재품질 수시검사를 추진한 가운데 일주일 전 사전공지하는 정기검사에 비해 불시로 점검하는 수시검사 적발률이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수시검사를 지속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총 28개의 골재재취업체를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벌인 결과 7개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 적발률이 25%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761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벌였을 때 38개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 적발률이 5%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5배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서는 0.08mm체 통과율이 높게 나와 불합격한 업체(4개)가 가장 많았다.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한 것이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검증시험 후 재검사를통하여 합격 판정을 받기 전까지 공급 ·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골재재취업체뿐만 아니라 50개의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도 진행했다. 레미콘 제조사의 경우, 21개 업체가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 문제가 발견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 KS 인증취소 등 조치를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했다.

 

국토부는 이번 수시검사 추진 결과 실효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수시검사 확대를 위해 품질검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1월16일 발의)이 통과될 수 있도록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골재의 생산, 판매, 유통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관리도 추진해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검사와 이력관리를 통해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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