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TF 구성…올 상반기 내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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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정부가 90조원을 넘어서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시장 성장에 맞춰 규제를 합리화하고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가 급성장하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의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리츠는 업무 담당자가 부동산투지회사법령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공시 보고 의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리츠 검사 때마다 '의무 미이행 사항'이 리츠 검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2조 8호의 2항에 따르면 리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방법(홈페이지·우편·리츠 정보시스템) 세 가지 가운데 1건이라도 누락 하면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제재 규정이 경직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에 현행 관리·감독체계를 사후 관리체계에서 사전 관리체계로 바꾸고, 리츠 업무 매뉴얼 배포, 공시‧보고사항 사전안내, 법령해석‧위반사례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수 검사를 중요 사항 중심 선별 검사로, 기존의 형식적인 검사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바꾸고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항 위주로 현장 검사와 공시·보고사항을 간소화·간편화한다는 계획이다.
제재 체계도 합리적으로 바꾼다.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경중을 고려해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리츠 관리·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국리츠협회에서 첫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토부 담당부서와 법률·회계·금융 부문 민간전문가와 리츠협회 등 업계는 이 자리에 모여 리츠 관리·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리츠경쟁력 강화방안' 가운데 리츠 검사 체계를 처벌에서 계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등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현재 고도화 작업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히 접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 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에서 논의 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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