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 공모에 37개 구역 신청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09-23 09:55:11
사업여건 불리해 자체추진 어려운곳 우선 선정
오는 11월 말 최종 10여 곳 최종 선정·발표 예정
▲사진=셔터스톡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를 뽑는 공모에 11개 자치구 16곳 모아타운에서 총 37개 사업구역이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사업 여건이 불리해 자체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등 사업 진행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 지난달 2~13일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하고 신청을 받았었다.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립과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이를 받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접수된 11개 자치구는 양천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동작구, 관악구, 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강북구, 강남구로, 이들 37개 사업구역 중 20개 구역은 최종 동의율이 확보된 상태이며 동의율 10% 이상만 확보된 구역은 오는 11월 20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만 선정위원회 심사가 가능하다고 시 측은 전했다.

 

선정된 사업구역은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가능 ▲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다.

 

모아타운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면적이 4만㎡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완화 받을 수 있어 사업 여건이 향상될 수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며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 분담금 검토, 주민대표자 선임, 총회개최 등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시 등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술 지원이 가능하다.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 공모’결과는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성 분석, 공공기관의 참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1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구역은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추진에 주민동의율이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선정된 모아주택 사업 대상지는 공공기관과의 협력 및 다양한 혜택을 통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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