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견 종합해 법개정·고도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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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본도 법률 토론회 포스터. 사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법률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와 국가기본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 관련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초연결 사회 내 공강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타당성과 업무 절차, 거버넌스 등 필요한 내용을 정비했다.
특히 건축공간연구원과의 연구를 통해 국가기본도가 '축척'에서 '공간 정보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내 국가기본도의 정의를 새롭게 바꿨다.
기존 '전국을 대상으로 1:5000 이상의 축척으로 제작된 지도'라고 정의했던 국가기본도를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한 공가정보로서 위치와 참조의 기준이 되는 지도'라고 바꾼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과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각종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 개정방안'과 '국가기본도 고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원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기본도는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최신성을 높이고 데이터베이스(DB)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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