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별로 수사의뢰·시정명령·행정지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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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성북구 보문5구역·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3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사안별로 수사의뢰 및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11건은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고,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3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된 위법 사항이 최소 2∼3건씩 나왔다.
적발 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조합행정(26건) 분야가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19건), 용역계약(16건), 정보공개(3건), 입찰(1건) 등의 순이었다.
조합들은 정부의 단속과 경고에도 '깜깜이·주먹구구식' 운영을 여전히 일삼고 있었다.
A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총 1596억원(13건)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와 계약금액 등에 대한 총회의결 없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됐다.
B 조합은 조합장으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면서 차입 사실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해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와 관리처분 총회,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 취합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에게 대행하도록 해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의뢰됐다.
C 조합은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총 25건 5억6000만원의 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이주촉진용역계약과 업무용역계약 등을 하면서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를 받게 됐다.
이밖에도 이들 조합에서는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고,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사비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과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도에도 전파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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