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최대 강남구…최소 도봉구와 23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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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와 주택 422만건을 대상으로 재산세 총 4조806억원을 확정하고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동월보다 3만건 늘었으나, 세액은 4441억원(9.8%) 줄어 남세자의 부담이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토지 분은 78만2000건 총 2조6495억원으로, 전년보다 1100건 늘었으나 세액은 1541억원 줄었고, 주택 분은 3443건에 1조4311억원으로, 전년보다 2만건 늘었으나 세액은 2900억원 감소했다.
재산세가 줄어든 것은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5.5%,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로 각각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1세대1주택자에 대해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를 적용하고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보유자에게는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하면서 세 부담이 경감됐다.
올해 9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0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4861억원) 송파구(3435억원) 순이었다. 반대로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365억원)가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강북구(402억원), 중랑구(527억원)가 뒤를 이었다.
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78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 처음 도입 이후 매년 시행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2분의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2분의1)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의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다만 올해는 9월 30일이 토요일이고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4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송달, 자동납부(은행계좌·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간편결제사 앱 납부, 전용계좌 납부, 무인공과금기 납부, 자동응담서비스(ARS)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과 추석연휴로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며 "특히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납부가 편리함과 아울러 세액공제까지 받게되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송달, 자동납부(은행계좌·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간편결제사 앱 납부, 전용계좌 납부, 무인공과금기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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