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확정 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 |
▲사진=셔터스톡 |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기는 부정한 방식으로 특별 공급을 받고, 청약통장을 매매해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159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교란행위 중에는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공급 지역의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위장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부정청약 사례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사업 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1000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임의로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하게 하는 불법 공급 사례가 55건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짜고 금융인증서를 넘겨주는 등의 방식으로 대리청약·계약한 경우도 10건이나 있었다.
이와 함께 청약제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동거 및 자녀 양육)을 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6건이 드러났고,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면서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하는 경우도 3건이 적발됐다. 특별공급 당첨은 종류와 무관하게 세대별 1회로 한정돼, 위장이혼을 통해 재당첨 기회를 노린 것이다.
이들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함께 해당 주택에 대해 계약 취소 및 환수 조처가 내려진다. 국토부는 앞으로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이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