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에 배우자 숨기고 한부모 특공"…부정청약 218건 적발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10-30 12:02:52
국토부·부동산원, 상반기 주택청약·공급실태 점검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경찰청에 수사의뢰…엄정대처 방침
▲사진=셔터스톡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기고, 배우자가 있으면서 혼인신고 없이 한부모 가정으로 가장하는 등 부정청약을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된 단지 가운데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2만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1~6월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의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는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놓고 청약하는 '위장전입' 사례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례도 82건이나 있었다. 이들은 가계약금 300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결혼해놓고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한무모가족 특별공급으로 청약한 사례도 1건 나왔다. 

 

국토부는 이들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주택에 대해 계약 취소 및 환수 조처가 내려진다. 위반자는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불법 공급 적발 건수는 2021년 하반기 0건에서 2022년 상반기 2건, 2022년 하반기 58건 등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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