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충호우 대비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10-23 09:21:01
하천교량 중 고위험군 선별해 수중 세굴조사 등 의무화
안전 등급 기준도 현재 안전상태 적절히 반영토록 개선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로 발생한 시설물 사고. 사진=국토부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대전 유등교침하 등 시설물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8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시설안전협회 등으로 구성된 'TF'를 만들고 이후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한 내용을 받은 것이다.

 

이번 대책은 우선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세굴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돼 하천 횡단교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TF에서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발한 후 시선물 관리주체들이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 하고 관리주체들이 월류·누수·침하 등 여부의 조사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또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 및 배수조건 악화 관련 신규 점검 지표를 발굴·구체화할 계획이며,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으로 관리되던 문제를 고려해 시설물 안전등급(A~E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현재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만 의무화되어 있는 2·3종 시설물도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정밀안전진단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 의무 기한을 최대 2년으로 단축(현행 5년)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리스크로 부각되는 중"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진단 업계,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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