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거주의무 후 공공양도시 차익 7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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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주 분양주택의 개인간 거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이함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규칙을 오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간 거래가 불가능했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전매제한기간 중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할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취득 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반 비용을 더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전매 제한된 주택에 대해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는 경우 그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전매 제한된 주택을 예외적으로 전매하려는 경우 LH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에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에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 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해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 내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엔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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