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인증 시 용적률 혜택 중첩적용 가능해진다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2-27 12:16:3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시행
인증 여러개 받아도 용적률·높이 혜택 각각 중복 적용
▲사진=셔터스톡

 

내일부터 녹색건축물 인증을 많이 받을수록 용적률 혜택을 더 적용해 최대 15%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골재량 기준 15% 이상 사용할 경우 최대 15%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근까지 건축 기준 완화에 대한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등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가장 큰 완화 비율에 한정해 1건만 인정해왔다.

 

예를 들어 제1종 일반주거지구에 지은 건물이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건축기준 완화 비율 6%)과 제로에너지건물(ZEB) 5등급(완화 비율 11%)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완화 비율이 더 큰 11%만 적용해 199%까지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이 중첩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녹색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완화 세부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완화 비율을 중첩해 최대치인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앞서 언급한 건축물은 207%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또 지금까지는 최대 완화 비율인 15%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를 분리해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분리하지 않고 각각 적용한다.

 

완화 비율 15%가 주어졌다면, 용적률 10% 상향·건축물 높이 5% 상향으로 분리하던 것을 용적률 15% 상향, 건축물 높이 15% 상향으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기술요소인 에너지성능지표(EPI) 중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전열방식으로만 평가되고 있었으나, 최근 관련 표준(KS)이 전열·현열로 구분되는 등 환기방식의 평가 방법을 다양화함에 따라 EPI 평가 기준에서도 현열방식을 신설해 배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소요량 평가제도) 적합 기준 만족 시 받을 수 있는 EPI 최저점수 취득 면제 혜택을 일부 용도 및 대상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녹색건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실용적인 혜택을 지속 마련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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