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0년 넘으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사업착수 요건 대폭완화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01-10 12:18:03
정부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올해 공공주택 14만호 공급…신규택지 2만호
▲사진=셔터스톡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요건이 개선되고, 도심 내 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세대수, 방설치 제한 등 건축·입지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재촉지구 50%)로 완화해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1기 신도시는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두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세대수, 방설치 제한 등 건축·입지규제도 완화한다. 또 기금융자 확대 등을 통해 건설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 시 원시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이매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택지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경히 회복도 지원한다. 우선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을 통해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 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와 함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 해소를 돕는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서는 대체시공사 풀을 마련해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의 35.5%인 19조8000억원을 올해 1분기 집중투자해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과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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