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 완화' 공간혁신구역 도입…관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01-11 12:19:55
정주인구 중심으로 도시계획 수립근거 마련
공포 6개월 후 시행…적용 가능 후보지 협의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토지 기능에 따라 용도와 밀도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이 도입되고 정주인구 중심의 행정구역 단위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엑 ㅘㄴ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거, 상업, 공업 등 토지의 기능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간혁신구역은 주거지와 상업지 등 단편적으로 구획된 기존 도시를 직주근접, 워케이션 선호 등에 대응해 일터·삶터·쉼터를 융합한 입체적인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국정과제(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가운데 하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도심융합특구법), 산업혁신구역(노후공업지역법) 등도 도시혁신구역 적용 근거를 활용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개정안은 또 정주인구 중심의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실제 사회·경제 활동인구 중심의 생활권 단위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문화, 관광 등 유동 인국 증가하는 생활권에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주민 맞춤형 도시계획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공간혁신구역 적용 가능 후보지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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