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지연하며 조합원 이익금 악용 방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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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준공 등 정비사업이 끝났는데도 해산이나 청산을 하지않고 운영 중인 조합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관리에 나선다.
시는 앞으로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계획을 반기별로 일제히 조사해 적극적으로 운영실태를 관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시 조사 결과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은 총 189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산하지 않은 조합이 52곳, 청산하지 않은 조합이 137곳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이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고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해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차단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는 게 시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해산·청산단계에 들어간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아 시와 자치구가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다 보니 해산이나 청산이 지연돼도 처벌이나 규제가 불가능했다.
이번에 도정법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게 됐다. 구청장은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 서울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조례 개정 이후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시.구 합동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적절하게 행정 조치해 조합 해산과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국토교통부에 민법 상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을 도정법에 편입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정비사업 미해산·청산 조합 관리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정비사업 조합운영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의무화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과정의 여러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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