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처리 부실건설사는 공모부터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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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하자 처리가 끝나야 건설사가 공사비 잠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하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임대리츠)의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충주호암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논란과 관련해 2022년 10월 이후 입주한 5개 단지 4767세대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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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제공 |
개선안은 우선 시공 단계에서 마감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는 품질관리 전담 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린다. 또, 입주 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사의 시공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전세대 점검한다.
아울러 각 시·도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임의로 점검하던 것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에 공사비 잔금 일부(하자에 상응하는 일정액)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하자 조치를 확인하고 입주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잔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거주단계에서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가 입주 1개월 후 시행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는 하자 처리 관련 항목을 추가해 품질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
그 결과는 추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 평가에 활용해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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