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부담 낮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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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제공 |
내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 가까이 내려간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가 내려간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보유세 부담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밟는다고 14일 밝혔다.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가운데 56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호 중 25만호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적으로 5.92% 하락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포인트(p) 낮아졌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전국 평균 5.95% 내렸다.
시도별로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에서도 하락 폭이 컸다.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하락률이 작은 지역은 전남(-2.98%), 강원(-3.10%), 부산(-3.43%) 등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p) 낮아졌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만큼, 내년 국민들의 부담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표준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년 1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안에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될 예정이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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