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일몰제' 추진…건축허가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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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와 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도 점차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기준 현재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는 이 안전대책을 통해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됐으나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약 4만 호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기존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해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가기로 했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며,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시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지역의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지하.반지하, 쪽방, 숙박시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 중이다.
우선, 이달 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000호를 우선적으로 현황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과 함께 사례분석 및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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