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공공재개발 때 비거주 소유주에도 '아파트 분양권' 준다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10-10 12:36:51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년7개월째 표류' 공공주택 정비사업 속도↑
▲사진=셔터스톡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쪽방촌 소유주들도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쪽방 밀집 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현물보상, 즉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담았다.

 

쪽방촌은 주거 환경이 열악해 주택·토지 소유주 대부분이 사업지구 밖에 거주 중이지만, 현행 토지보상법령 상 지구 밖에 거주하는 소유주에게는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고 현금 또는 대토 보상만 가능해 토지주의 반발로 인한 공공 정비사업 지연 문제가 뒤따라왔다.

 

정부는 이에 도심 내 낙후지역을 전면 재정비하고 주민의 지역 재정착을 유도하려는 공공사업의 취지와 도심 내 정비사업 간 형평성 보완 측면등을 고려해 주택·토지 소유주가 현물보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아파트 분양권'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  민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주택·업무·상업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여건도 개선했다.

 

사업계획승인 전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공공사업 전 민간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선투입했던 매몰 비용도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외에도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공공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시·대전시 등과 함께 낡고 협소하며 폭염·홍수와 같은 재해에 취약한 쪽방촌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 사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9·26 공급대책'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과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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