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 재검토·취소 기준 신설…반대 주민 의사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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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앞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이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10일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이처럼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 신속통합기획의 전면도입과 주택공급기조 변화,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 필요성 등 최근 사회·정책적 여건·제도 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은 지난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와 함께 기본계획에 주민의사가 반영된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이번 조치로, 신통개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된다.
시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소요기간이 단축될뿐 아니라 구역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주체가 구성돼 더욱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 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앞으로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이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과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 경 최종 확정·변경될 예정이다.
의견서 제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의 '서울소식/고시공고'와 '서울시보'에 게재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열람공고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 및 동의서 징구단계에 들어갔다"며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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