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2년' 등 첫 징계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3-23 12:40:33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자격박탈'까지 가능하도록 법개정도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제공

 

전세사기에 이용된 주택을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들이 처음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행동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등에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같은 단지 안에 유사한 거래 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해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높인 사실이 확인돼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감정평가사 B씨는 2022년 1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빌라의 담보 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는 과정에서 같은 단지 내에 거래 사례가 있는데도 단지 외부의 고액 거래 사례를 선정해 감정평가액을 높여 감정평가법령을 위반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 받았다.

 

감정평가사 C씨도 2021년 11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빌라에 대한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비교 사례를 정비구역 내 빌라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대상에 올랐다. 다만 평가한 감정액이 시장의 거래액보다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 행정지도(경고) 처분됐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국회에서 제공한 정보와 자체 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를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냈고, 이 중 15건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번에 징계 의결한 건은 이들 가운데 타당성 조사가 끝난 11건의 감정평가서(3인)에 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징계 대상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한 뒤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다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올해 2월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감정평가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발생한 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며 "앞으로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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