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53.6%·표준지 65.5% 현실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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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1% 오르고, 단독주택 공시지가는 0.57% 상승한다. 이런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 폭은 2005년 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58만 필지)·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을 이같이 조사·산정해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는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실제 2015년 4.14%, 2016년 4.47%, 2017년 4.94%, 2018년 6.02%, 2019년 9.42%, 2020년 6.33%, 2021년 10.35%, 2022년 10.17% 오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5.91%)했다가 다시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
시도별로는 세종(1.59%), 경기(1.24%),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으로 내년 공시지가 상승 폭이 컸다. 반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0.45%) 표준 공시지가가 떨어졌고, 이어 전북(0.21%)·울산(0.21%), 전남(0.36%), 부산(0.53%) 등 순으로 상승폭이 작았다.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0.57% 올랐다. 이 역시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상승폭이 1.17%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다.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대전(0.42%), 충북(0.31%), 경북(0.22%), 충남(0.19%)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등은 하락했다.
표준지는 전국 3천535만필지 중 58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이다. 이 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 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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