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 고의 저속 운행해도 '면허정지'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3-13 12:43:24
국토교통부, 조종사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 마련
근무태도 ·금지행위·작업거부 등 위반지침 세분화

▲사진=셔터스톡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면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한 업무수행 위반 여부를 판단할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가 지난 2월 28일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가운데 하나로,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한 것이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작업 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불성실 업무 유형을 일반사항(1개)과 근무태도(4개), 금지행위(2개), 작업거부(8개) 등 총 15개로 정리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불성실 업무 유형 일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이며, 근무태도는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금지 행위에는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등이 해당되고, 작업거부 행위에는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처분권자인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할 방침이다.

 

다만, 금지행위나 작업거부 등의 불성실 업무 유형은 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하여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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