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신기술 공공활용 확대된다"…정부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2-09-07 12:45:06
국토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발표
이르면 내년 상반기 개선된 제도 적용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우수한 민간 건설신기술에 대해 공공부문 적용을 늘리고, 공법 선정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확대해 국내 기술혁신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 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지난해 내놓은 '국토교통기술수준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시설물 분야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대비 85% 정도이며 그 다음인 일본 대비 97.3%(기술격차 1년)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첨단 기술의 도입이 더딘 것은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한 공공발주기관의 소극적인 행정과 민간의 기술 혁신에 대한 혜택 부족 등이라고 보고, 공공 사업에서 신기술 적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공공수요대응과 ▲혁신형, 이 두 가지 새로운 유형의 건설 신기술 유형을 신설하고,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중인 신기술관리위원회를 유관 기관을 참여시키는 형태로 개편해 우수한 신기술을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신설되는 공공수요대응 신기술은 공공 시설물의 기능 강화, 민간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발주처 요구사항을 조사해 기술테마를 선정하고, 공모를 거쳐 경쟁평가를 통해 신기술 지정여부를 심사하는 지정 방식이며, 혁신형 신기술은 국내 최고 기술 중 세계 1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정해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상업화 등을 지원하는 지정 방식이다.

 

국토부는 또, 우수공법 선정을 위해 평가할 때도 신기술에 대한 혜택이 없어 변별력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기술 중심으로 공법 심의방식을 개선하여 신기술 가점(3점)을 부여하고, 기술평가 비중을 6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 시스템 개념도. 자료=국토부 제공

 

이와 함께 우수 공법 활용을 위한 심의 대상이 되는 후보기술을 선정할 때, 발주기관이 일정한 기준없이 임의로 후보를 선정해 공정성 논란이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발주기관이 필요한 기술의 요건을 등록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후보기술이 선정되는 신기술·특허 플랫폼을 개발·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공발주 비중은 높은 건설산업에서 민간 부문의 우수한 기술력을 공공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디지털 기술, 자동화 기술이 건설산업에 신속히 융복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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