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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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 외 연 소득은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확대됐다.
대상 보증 범위도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됐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최대 30만원) 환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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