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후분양 아파트 옵션시공 가능토록 제도 개선해야"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09-09 10:27:43
국토부에 제도개정 요청고문 발송
"후분양제 역차별…제도개선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계속해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후분양제 아파트 추가 선택품목(옵션) 일괄 설치와 감리비 현실화, 가산비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SH공사는 고품질 주택 공급과 수분양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건축 공정 80% 시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 도입 후 현재까지 공사가 공급하는 전 분양주택을 후분양으로 공급해왔다.

 

문제는 현재 SH공사가 건축공정 90% 시점에 후분양을 할 경우 옵션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SH공사 기준 건축공정 90% 시점의 공사 잔여기간은 약 4개월인데 이 기간으로는 수분양자 선정기간, 자재발주기간,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따라 '후속마감 공정 순연' 등으로 인해 옵션을 시공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벽체 배관, 도배, 마감, 공공발주 등 공사 초기부터 시공이 필요하며, 붙박이 가구도 건축 공정 70% 내외 시점에 설치한다. 이 때문에 후분양 주택 수분양자들은 옵션을 선택하기 어려웠고, 준공 이후 개인이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SH공사 측은 설명했다.

 

SH공사는 이런 수요에 시스템에어컨이나 붙박이 가구와 같이 변화한 주거 트렌드와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은 옵션은 일괄 설치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국토부에 피력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안전사고 예방,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의 감리비 편성 기준(기본형건축비)을 조속히 현실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공사 기준 감리비를 편성 중인데, 작년 3월 SH공사가 발주한 고덕강일3단지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발주금액은 159억원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감리비용은 19억원에 불과하다.

 

SH공사는 이에 정부가 "부족한 감리비를 건축 가산비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조속히 현실화해 적정 대가를 요구하는 공정한 발주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공동주택분양가규칙'에 따라 말뚝박기, 흙막이 등 공사비는 건설원가 항목이지만 택지 가산비 항목으로 분류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부실시공 문제 해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후분양제가 확산돼야 하지만, 잘못된 제도로 인해 소비자 친화적인 후분양제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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