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경쟁률 70대1…1차로 1.5만가구 선정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2-16 12:55:05
7만6051가구 신청…6월말 최종 1100가구 선정
7월 첫 급여…소득없는 1인가구 월88만3000원
▲2023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일자별 신청현황.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접수 결과 7만6051가구가 지원해 최종 경쟁률 70대1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가구별로 1인 가구가 3만2452건(42.7%) 신청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연령 기준으로는 40~65세에 해당하는 중년 가구(3만9351건·51.7%)가 가장 많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5385건·7.08%)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은평구(5198건·6.83%), 강서구 (4620건·6.07%) 등 순으로, 신청 비율이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가구 규모(1∼4인)와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1차 1만500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했다. 

 

1차로 선정된 가구는 오는 20일부터 3월30일까지 12일 동안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가구원이 신청해야 한다면 필수 서류(신청인 신분증 등)을 지참 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서류는 동 주민센터 방문 후 비치된 서식을 활용해 작성·신청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 뒤, 4월 중 2차로 4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할 계획이다.

 

5∼6월에는 2차 선정된 4천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한다. 이어 사전 조사를 마친 가구를 대상으로 6월 말 무작위 선정방식을 거쳐 11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7월부터 매월 2년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175만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88만3000원을 받게 된다.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1100가구는 7월에 첫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반기별 중간조사, 사업종료 시 사후조사, 종료 1년 후 추적조사 등 4년간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도 함께 선정한다. 지원집단과 함께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되며 비교 집단에게는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시는 기초선 조사를 완료한 가구 중 지원집단 11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고 지원집단과 함께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만큼 각 선정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 패러다임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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