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확보·사업비 지원 등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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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제공 |
서울시가 노후한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자금 지원, 용적률 완화 혜택 등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2016년 수립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그간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이번 심의에 앞서 작년 1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원안동의를 얻은 바 있다.
도계위는 당초 계획안의 당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인 ▲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 공공성 확보 ▲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은 유지하되, 공공성 확보에 비례해 향후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또 이번 계획목표가 계획의 목표연도가 2030년임을 고려해 명칭을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이외에도 기본계획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단지 내 키움센터와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충분히 조성하고, 친환경 건축 등을 유도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운영기준이 담겼다. 공공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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