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허위 전출 뒤 담보대출한 집주인 덜미…서울시 수사 의뢰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3-08 12:59:51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전출시 '보증금 반환 대항력' 상실 요주의
서울 25개 자치구에 사례 전파…정부에 주민등록법 개정 건의
▲허위 전입신고 관련 사례 흐름도. 사진=서울시 제공

 

최근 주택 세입자와 관련 없는 제 3자를 이용해 세입자를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 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을 설정한 집주인과 조력자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런 방식의 범죄 의심사례를 발견해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해당 사례를 시내 25개 자치구에 전파하고,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의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허위 전입신고자인 A씨가 본인이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세대주 B씨와 그의 가족 C씨 동의 없이 몰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고, 원래 주소지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D씨가 해당 주택을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받고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다.

 

해당 동주민센터에는 허위 전입신고자인 A씨만 방문했지만, 신고서상 문제가 없어 전입신고가 정상 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밖에도 인접한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임차인을 다른 주택으로 허위 전입시킨 후 기존 거주지 건물에 소유자(임대인)가 전입,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 기존 거주지에서 전출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 전세보증금 반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대차는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중 다른 주소로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례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판단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으며 허위 전입된 임차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당 자치구에서 조치하고, 정부에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청했다.

 

해당 자치구에서는 시내 25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시.군.구에 이번 사례와 함께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전달했으며, 허위로 전입신고된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주소를 기존의 주소지로 원복(주소변경 이력 삭제)했다.

 

아울러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전입신고 수리 시 신분 확인 방법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점에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 바라며,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행정처리 연락을 받으실 경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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