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위험' 지하 주차장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추가
![]() |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와 투명화를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을 당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번 의무 공개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개 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등록지 지자체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전국 행정처분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리비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회계직원의 횡령을 방지하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선안에는 지하주차장의 침수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방안도 담겼다.
최근 태풍·홍수로 인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했다.
규제개선 사항 등도 있다. 개선안은 지난 6월 10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입찰의 중요사항에 대한 입주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신설해 시행함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절차 중 반복되는 절차를 통일해 과다한 중복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첨단 보안·방범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태석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 징수와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