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에너지 효율화에 무이자 융자 지원…18일부터 신청접수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01-17 13:06:26
작년보다 80억원 증액한 300억원 지원
건물은 최대 20억원…주택은 6000만원
▲저탄소건물 전환 사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오는 18일부터 노후건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비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2024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창호, 단열재, 조명 등 고효율 자재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요인 개선하고 이용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무이자 융자 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80억원 증액한 300억원까지 확대했다. 작년에는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예산이 120억원 편성됐으나, 상반기에만 611건이 접수돼 예산이 조기 소진되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220억원의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승인 후 10년이 지난 서울소재 민간 건축물이며, 건물은 최대 20억원, 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서는 건물에너지 효율화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사가 접수되면 융자 심의위원회를 열어 적합 타당성을 심의하낟. 공사가 끝나면 약정된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 부문 대출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가입요율을 전년 대비 23.7% 낮췄다.

 

1000만원 융자 시 기존 평균 보험료가 약 12만원이었다면 약 9만원으로 줄어들 게 되는 셈이다. 또, 시는 사업참여자의 만족도와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투입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공업체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시공 계획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융자금 적정 지원 및 시공 내역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경중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에 관심 있는 건물·주택, 시공업체 드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건물 에너지 성능개선과 관련된 서울시 정책을 소개하고, 올해 달라진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면 신청자(업체)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융자 지원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이나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에서 받는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에 위치한 저탄소건물지원센터에서는 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상담뿐만 아니라, 건물 에너지효율화에 관심 있는 시민에게 맞춤형 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일반상담 및 전문가 상담(사전예약)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또, 시민이 고효율 건축 자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고효율 창호, 단열재 등의 제품을 보다 다양화하고 저탄소건물 전환 우수사례를 확대 전시하는 등 저탄소건물지원센터 공간을 새롭게 구성해 2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냉.난방비용도 줄이고 주거환경도 개선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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