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행복청·산림청, '목조건축 활성화' 위해 맞손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2-10-13 13:14:12
4개 기관, 13일 서울 코엑서스서 업무협약식
제도 개선·선도사업 추진 등 상호 협력 약속
▲국내외 목조건축 주요 사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림청이 국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시는 친환경 목조건축을 장려하고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들 3개 기관과 13일 오전 코엑스에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한제현 서울시 제2부시장과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최임락 행복청 차장,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참성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협약은 국내 목재산업 발전과 신시장 창출, 건축자재 다변화,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자연친화적 건축공간 확대 등을 목표로 각 기관 간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시범사업 지원 ▲목조건축 조성을 위한 목재수급 지원 및 국내 선도사업 추진 ▲목조건축 기술 및 정보 교류 ▲목조건축 사업추진 및 경험 공유.성과 홍보 등이다.

 

이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목조건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행복청은 세종시에 짓는 공공청사와 시설물에 목재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도시 내 건축물과 거리를 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목조건축의 탄소 감축 효과를 정량화해 친환경 건축물이란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공공건축을 목재로 짓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목조건축협회, 목재공학회, 기술인협회 등 관련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목조건축전문 자문단'을 운영하여 원활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제현 서울시 제2부시장은 "목조건물은 탄소배출이 적을 뿐만 아니라 단열.내진 등에도 강하고 건축비용과 기간도 적게 소요되는 등 알려진 것 이상으로 장점이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시내에 목조건물이 확산되고 목재산업.친환경 건축 등 관련 분야 산업발전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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