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 대상 실태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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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다음달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생숙시설은 본래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지만,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 관련 규제가 없는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실제 연도별 사용승인을 받은 생숙시설은 2015년 3483실에서 2017년 9730실, 2020년 1만5633실, 2021년 1만8799실로 늘었다. 특히 현재 숙박업 미신고 4만9000실 가운데 투자 목적으로 추정되는 객실은 3만실로 전체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만8000실(37%)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에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분양 기준, 허가 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 여건 변화와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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