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입주 대상자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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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이 종전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되고, 1·2인가구 소득기준도 각각 20%포인트(p), 10%p씩 완화됐다.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대 40만원의 이주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인 15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다. 보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이번 모집부터는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 대상자를 접수받는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이 지원 대상이다.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하면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버팀목 대출을 받거나 상담을 받을 때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거주 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도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오는 6월2일로 예정돼 있다.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내년 6월 3일까지 1년 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생활지역 내, 가구유형에 알맞은 집을 구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고, 부족한 부분 또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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