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추후 더욱 합리적인 검증 가능…사업지연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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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 재건축 시공사 기준 개정안을 두고 건설 업계에서 상위 법 위반과 사업 지연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서울시가 13일 해명자료를 내고 개정안의 역효과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건설 업계가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시가 지난달 8일 내놓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안 가운데 공사비 검증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의무화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고, 사업 지연 우려도 크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도정법 제118조 제6항에서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시공사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사업시행인가 이후 공사비 검증을 의무토록 한 것은 일시에 과도하고 급격한 공사비 증액 등을 사전에 방지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후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초기 검증한 내역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증이 가능해져 오히려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최소화되고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시는 개정안에서 시공사 선정 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고 과반수 동의가 쉽지 않아 수차례 총회 개최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도정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조례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시공자를 선정토록 한 것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정기준 개정안에서 과반수 의결요건 충족을 위한 세부 방법에 대해서는 조합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도 조합 정관에서 다수 업체 입찰 시 총회 의결 요건 충족을 위해 결선투표 방법 등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대안설계를 정비계획의 범위에서만 가능토록 제한하는 것은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조합 및 업계 혼란만 가중한다는 업계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법 제16조에서 대안설계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며 "이는 근거 없이 개발 규모와 사업성을 부풀리는 건설업자 등을 간력하게 저지해 서울시 정비사업의 분명한 원칙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공사 홍보기간을 합동설명회 개최 이후 2주간만 허용하면 홍보기간 부족으로 개별 홍보를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주만 허용할 계획은 아니"라며 "합동설명회와 공동홍보공간 외에 개별 홍보만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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