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끼리 돈없이 사고팔고 명의신탁…수상한 아파트 직거래 276건 덜미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2-23 13:22:25
국토부, 아파트 직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
내달부터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 착수
▲사진=셔터스톡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21억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원과 기존에 낸 전세금 8억5000만원으로 직거래를 했다고 신고해놓고 나중에 전세금 이체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수상한 아파트 직거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대대적인 아파트 직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데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이뤄지는 직거래가 발생하는 등 이상동향이 계속 되면서 국토부는 그동안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왔다.

 

이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을 진행된 부동산 거래 가운데 시세 대비 고·저가로 매매된 거래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80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신고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는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77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18건) 순이었다.

 

주요 사례 중에는 매도인이 본인의 아파트를 전 시누이인 매수인에게 팔면서 거래자금의 대부분을 매도인이 내고, 4개월 뒤 다시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가 하면, 임대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아파트를 전대하다가 분양전환 시기에 직거래로 전대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의심거래에 대해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탈루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청했다.

 

앞으로는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뤄진 거래 가운데 장시간 경과 후 해제, 특정인이 반복해 신거래가 후 해제하거나 투기지역 고가거래 후 해제한 사례 가운데 의심사례를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며, 내달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이뤄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직거래를 편법 증여나 명의 신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 하였다가 해제해 시장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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