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청약,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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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내년 4월부터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전용 85㎡ 이하 중소형 면적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하는 청약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규제지역 안에 전용 85㎡ 이하 중소형주택은 가점제 비율(투기과열지구 100%·조정대상지역 75%)이 높아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정부는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해 연령계층별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대신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인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청약 대기자의 당첨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예비 당첨자 수는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 자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 주택마련 기회를 늘리고,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계속 듣고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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