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가 직접 작품 소개
![]() |
|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 수상작. 사진=서울시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올해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에 유아이에이건축사사무소·규엔파트너스건축의 '클라우드(CLOUD)'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대상을 포함해 총 9개 건축상 수상작을 선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시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 온라인 투표는 엠보팅(mVoting)을 통해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며, 시는 최다 득표한 2개 작품을 선정해 '시민공감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는 건축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자리매김한 '서울시 건축상'을 통해 서울 시내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고 건축문화 및 기술 발전을 도모해 왔다. 서울시 건축상은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 건축물을 장려하고자 해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나아가 '글로벌도시 서울'의 위상과 매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42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후보작은 지난 24일 서울 시청에서 온·오프라인 공개 발표회가 4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표회는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건축가가 했던 고민과 경험담 공유, 참석자들의 열띈 질의 응답 속에 3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공개 발표회는 ▲공공건축 분야 4작품 ▲민간건축 분야 5작품, 총 9개 수상 후보작이 오른 가운데 건축가가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로부터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누리집을 통해 발표회 9일 전부터 시민 120명이 남긴 질문 일부를 건축가가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기도 했다.
300명 선착순으로 진행됐던 온라인 사전 신청은 2일 만에 모집이 완료, 당일 현장 참여 및 온라인 생중계 178명이 추가돼 총 483명이 뜨거운 현장을 함께 했으며 동시간 유튜브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은 3천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발표회가 끝난 후에는 현장에 마련된 게시판에 시민들이 감상평을 작성, 이는 향후 서울건축문화제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발표회 이후 이어진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후보작들은 최종 대상 1점, 최우수 2점, 우수 5점, 심사위원 특별상 1점으로 선별됐다.
대상은 해방촌을 품은 새 지붕 '새로운 아케이드 프로토타입'으로, 클라우드(CLOUD)는 건축가와 시공자의 시도와 노력으로 낡고 어두웠던 전통 시장이 MZ들의 힙스터 거리로 변신, 일대 상인들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까지 공간을 즐기게 하는 작품으로 크게 인정받았다.
최우수상은 '강남구 웰에이징센터'(강남구 선릉로 108길 27)와 '오동숲속도서관'(성북구 화랑로 13가길 110-10)이 받았고, 우수상에는 '9로평상'(구로구 서해안로 2134), '서교동 공유복합시설'(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41), '신사스퀘어'(강남구 강남대로 652), '연의생태학습관'(양천구 신정이펜1로 12), '원서 작업실'(종로구 창덕궁길 130) 등 5개 작품이 뽑혔다. 이외 심사위원 특별상은 '경리계단길'(용산구 회나무로 12길 3-17)이 받았다.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엠보팅(mVoting)을 활용한 시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시는 2개 작품에 주어질 '시민공감특별상'은 심사위원 평가와는 별개로, 일상에서 건축물을 가장 가깝게 이용학고 소통하는 시민에게 큰 공감을 받은 작품이 주어지는 만큼 건축가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와 모바일웹을 통해 진행되며, 누구나 선호하는 3개 작품에 대해 회원가입 없이 투표할 수 있으나 중복투표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다.
엠보팅 참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및 투표 결과는 서울건축문화포털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수상작들은 올 10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펼쳐질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에서 시상 및 전시를 진행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 건축상은 올해로 42주년을 맞이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올해는 특히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건축물들이 많이 참여했다"며 "글로벌 도시 서울을 위해 창의적인 시도와 노력으로 서울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기여해 주신 건축가에 대한 많은 추천과 성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