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 공모, '상시 접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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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호, 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36채 미만의 기존 주택 '노후도 3분의2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면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그외에도 조경·대지 안의 공지, 채광, 일조 기준 등 건측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주택 정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낸다.
공모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이 건축물대장 상 주택용도로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 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이나,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 사업자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 분 외 일반 물량의 우려를 줄일 수 있게돼 반지하 정비와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 측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공모를 '상시'로 전환했다. 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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