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반 수탁은행 유형'도 신설
![]() |
▲주택도시기금 관리체계. 자료=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 9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간사수탁은행에는 우리은행이 선정됐으며, 전국 일반수택은행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곳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에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지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일반 수탁은행 유형을 신설해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2곳을 선정했다.
이외에 청약저축 수탁은행으로 선정된 곳은 경남은행과 기업은행 2곳이다. 이로써 총 9개 은행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간사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수탁은행 간의 간사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전국 및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해당 권역(대구=대구·경북, 부산=부산·울산·경남) 내 수요자 대출 취급한다.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이달 내로 협상을 거쳐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위탁업무 수행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탁은행과 함께 노력하고, 수탁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