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시공사 조기선정' 추진…사업속도 올린다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2-02 14:48:45
7월부터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 선정
부작용 차단 위한 안전 장치로 TF 운영
▲사진=셔터스톡

 

서울시가 시내 모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올리기 위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작업에 들어간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 대상지를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적용에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lbm929@hanmail.net 들어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작년 12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통과로 올해 7월부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지만, 이 밖에 정비사업지에는 적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다른 사업지에도 동일한 조례가 적용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앞당겨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또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자금 조달방안 마련, 브랜드 설계 적용 등이 가능해지는 이점도 있다.

 

다만,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도 나올 수 있어 시는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특별팀(T/F)'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팀은 시공자가 '내역 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제껏 조례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확정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공사 항목별 예산을 명시하는 '내역 입찰'을 유도해 설계변경이 일어나도 전후 내역을 비교해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속도 개선과 원활한 자금 조달 등 다양한 장점이 기대된다"며 "지난 10여 년간 멈춰있던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제도와 절차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보미 기자 이보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