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설립 문턱 낮춘다…규제 풀고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07-23 09:56:38
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토지·건물사용권 기반 실버타운 설립 허용
▲사진=픽사베이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실버타운 설립 문턱을 낮춰 민간사업자 공급을 촉진한다.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춰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올해 3월 21일 열린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한다.

 

정부는 우선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 . 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한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노인복지법 개정시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도심 내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입주자 보호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입주 이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 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유지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자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인상을 통해 주거개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한편,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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