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랑·광진·관악 4개 구역에 모아타운 5,483세대 공급 본격화

정책/제도 / 최대식 기자 / 2025-11-11 15:38:56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통과…저층 주거지 재정비로 주거환경 개선 및 사업성 확보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 서울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는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등 4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네 곳 구역에 총 5483세대(임대 1405세대 포함)가 계획되며,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정비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상향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핵심이다.

이번 승인 안건으로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중랑구 묵2동 243‑7번지 일대 ▲광진구 자양2동 649번지 일대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를 모아타운 사업대상지로 지정했다.
 

전체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모아주택은 총 5483세대(임대 1405세대 포함)다. 특히 신내1동 구역은 2개 사업구역으로 추진돼 878세대(임대 232세대)가 계획돼 있다.

신내1동 구역은 기존 노후 건축물·협소 도로 문제를 안고 있던 지역으로, 이번 관리계획 승인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어 사업성이 높아졌다. 망우로63길은 기존 6m에서 11m로 확대되며 보차혼용도로가 교체되고 송림길(6m→10m)도 보행친화로 재정비된다.
 

묵2동 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69.1%에 이르러 이번 모아타운 지정이 주거환경 개선의 기점이 될 전망이다. 또 광진구 자양2동 일대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반지하 주택 비율이 61.3%에 달하며, 뚝섬로54길을 6m에서 14m로 확대하고 어린이공원(1768m²)도 신규 조성된다. 

 

관악구 청룡동 구역은 분절된 도로체계와 경사지 개발제약이 있던 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향된 용도지역과 함께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했다.

이번 4개 구역 모아타운 지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MOA Town)' 방식이 서울 저층 노후 주거지 정비의 핵심 모델로 자리잡는 신호로 보인다. 지정된 구역들은 도로확폭, 용도지역 상향, 보행환경 개선 등 인프라 정비가 동시에 진행돼 주거환경과 사업성 동시 개선을 겨냥한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조합동의 확보, 이주·입주 계획, 분담금 산정, 설계 여건 조정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4곳 확정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가 5천483세대의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용도지역 상향, 도로 확폭, 생활 SOC 확충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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