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건폐율 등 손본다...'고령화' 노인복지주택 확대

정책/제도 / 이병훈 기자 / 2024-07-18 12:44:02
▲앞으로 서울시 도심부에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거나 관광 활성화를 위해 3성급 이상 호텔을 도입하면 호텔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100%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사진=픽사베이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앞으로 서울시 도심부에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거나 관광 활성화를 위해 3성급 이상 호텔을 도입하면 호텔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100%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입체 녹지공간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해 건축계획을 유연하게 수립하고, 다양한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2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수립했다.

이어 최근 개방형녹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 개선 의견 및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 고시 이후 충분한 녹지 확보 등 시민 여가 공간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업성 확보에만 치중해 개방형녹지에 따른 과도한 높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제점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변경안을 통해 개방형녹지 관련 인센티브 개선과 도시경제활성화 등 지역 필요 시설을 적극 도입 유도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폐율 및 개방형녹지 토심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추진을 활성화했다.

 

 

▲서울시 제공

 

먼저, 개방형녹지 개념 재정립 및 기준 변경을 통한 실효성 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했다. 입체 녹지공간도 개방형녹지로 인정해 유연한 건축계획 및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하도록 했다. 입체 녹지공간은 토심(土深) 1m 이상으로 조성하고 별도의 접근 가능한 동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방형녹지의 토심 3m 기준은 유연하게 변경하여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했다.


또한, 개방형녹지 의무비율을 삭제하는 한편, 대지면적에 따라 개방형녹지 인정한도를 설정해 적정 높이 등 조화로운 계획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입체 녹지공간 기준, 개방형녹지 토심기준, 개방형녹지 인정한도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 기준’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지역 필요시설 유도 및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조정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으로는 도시경제활성화 유도용도, 문화시설, 생활SOC 도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량을 확대했으며, 도심부에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3성급 이상 호텔을 도입하는 경우 호텔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100%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또한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인증에 따른 친환경 인센티브는 상한용적률로 변경해 친환경 정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용적률 계획으로는 공개공지 계획에 따른 과도한 인센티브 우려에 따라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2분의 1로 축소 적용하고, 개방형녹지와 공개공지 중복적용 해소를 위해 개방형녹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또는 공개공지 상한용적률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저층부 개방공간 유도,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등을 위해 건폐율을 완화했다. 개방형녹지 의무비율 삭제에 따라 저층부 개방공간 유도 등 합리적 계획이 가능하도록 기존 50% 이하 기준을 60% 이하로 완화했다.

공개공지 초과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공공용지제공 시 높이 완화를 추가했으며, 계획의 공공성 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특별계획구역도 정비예정구역 의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정요건에 맞는 특별계획구역 중 중심기능 강화, 노후지역 정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사업방식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 의제 항목을 추가했다.

 

▲제공=서울시

시는 정비사업 완료지구 재재개발시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주거 도입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주택을 주거용도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비사업 완료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을 허용하던 사항을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해 다양한 정비방식을 유도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시 노인복지주택 도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2030 기본계획의 오피스텔 관리방안을 준용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 결정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녹지 확충으로 쾌적한 녹색도시를 구현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 도시활성화 유도 용도 도입, 친환경 정책 실현 등을 통해 도시활력을 증진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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