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공사 사전 컨설팅'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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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로고.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의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지원 대상이 시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한정됐던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지원 지역을 전역으로 넓히고 지원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2022년 시행했던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올해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해 바꾼 새 사업명이다.
이번에 지원 대상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공사 지원범위도 기존 성능개선 공사(단열, 방수)에 더해 안전시설(침수 방재시설, 화재 방재시설)과 편의시설(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까지 확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수리 전문관의 공사 사전 컨설팅도 시행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로 구성된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물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해 효과적인 공사계획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각 관할 자치구청을 통해 다음달 19일까지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반지하 주택은 내달 20~26일까지 접수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70%이하 주거 취약가구 가운데 자치구 추천을 받은 자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600만원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우선 지원하고, 일반 신청자의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서울시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물 및 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해 4년간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의 주거환경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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