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지도·감독 적극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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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구축한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간 운영한 결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하고 공동주택 이상징후 등을 바탕으로 선제·예방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시스템이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수집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됐으며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 중이다.
국토부가 조기경보시스템 6개월 운영한 결과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이상 징후는 관리사무소장 잦은 변경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이내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3회 이상 발생한 단지는 2022년 9월 기준 K-apt에 가입돼있는 전국 1만7918단지 중 1.5%에 해당하는 269단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잦은 단지는 민원 과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마찰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또 최근 1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도 눈여겨봐야 할 곳으로 지목됐다.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의 16.7%에 해당하는 2990단지가 해당 이상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 중 상당수가 소액 관리비를 사용하면서 업체와 짬짬이 계약을 하거나 관리비 처리를 소홀히 해 내역 공개를 기피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1년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도 1.2%(223단지) 있었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가 K-apt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했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 계약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비가 300만원 이상인 균열 보수·방수·도장 등 공사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들 이상징후를 향후 지자체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공동주택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능동적·체계적 지도·감독 관리체계로 전환, 각 지자체 간 사례공유를 통해 지도·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으로 공공주택의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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