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기준 7.34% 오른 239만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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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6.42% 인상된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기준 중위 소득은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오른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 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올해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3572원에서 내년 195만1287원으로 인상됐다.
의료 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했다.
주거 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 ~ 2.4만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원 인상했다. 교육 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정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급여일수 관리와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000원 → 1만2000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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